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 (경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공무원인사관계법령특별채용하고자기본운영규정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관장이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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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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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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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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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