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27조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 규칙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4-04-16 · 시행 2024-04-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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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시험제11조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제12조 승진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제14조 근무성적평정제15조 경력평정제16조 공적심사제17조 징계처리제18조 성과급 심사제19조 보직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포상휴가제23조 공무국외여행제24조 근무기간제25조 임기연장기간제26조 임기연장기준제27조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임기제공무원 임기연장제3조 용어의 정의제5조 기능제6조 심의절차제6의2조 위원 회피제7조 회의록의 작성제8조 경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제9조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