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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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에의 불응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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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에의 불응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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