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에의 불응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