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성적이채용후보자임용제청에교육훈련에임용자격수료점수교육훈련병역복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에의 불응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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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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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