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매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재개발계획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2. 09. 15>
②교육ㆍ훈련계획에는 직무교육, 개인능력개발교육, 직장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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