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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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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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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