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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