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인사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보직관리직위소속공무원관장인사법령곤란성과적재적소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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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인사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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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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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인사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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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