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위원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 09. 15.>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③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