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위원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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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 09. 15.>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③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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