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유산을 의미한다.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규정된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이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을 의미한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4. ‘주관부서’란 총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5. ‘지원부서’란 총액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6. ‘국가유산구역’이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중 일정지역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구역을 의미한다.7.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된 구역을 의미한다.8. ‘보호물’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6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한다.9.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주변환경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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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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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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