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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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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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