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국비 보조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별도로 국비 보조율을 규정한 사업은 그에 따른다.1.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2.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3. 국가지정유산(주구조가 목조인 경우 한정) 방충ㆍ방염 사업: 50%4. 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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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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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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