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사업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우선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액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총액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나 감리 보고서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