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액사업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우선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액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총액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나 감리 보고서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