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예산의 신청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액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문화유산(전문)위원, 자연유산(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주관부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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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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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