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예산의 신청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액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문화유산(전문)위원, 자연유산(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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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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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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