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사업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야 한다.
총액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