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사업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야 한다.
②총액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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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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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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