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연도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사업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영업 및 거주행위, 지장물 철거 후 인근주민의 무단경작, 소각행위 방지 등 매입목적에 부합하게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을 따르되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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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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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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