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사업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총액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가 총액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교부받은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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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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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