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지정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7. 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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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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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