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액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지정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7. 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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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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