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0조 (전통수목양묘장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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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전통수목양묘장을 관장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포지관리, 육묘관리 및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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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전통수목양묘장을 관장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포지관리, 육묘관리 및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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