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33조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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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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