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4조 (수목 등 분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조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장은 전통양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전통수목양묘장에서 재배 중인 수목 및 묘목 등은 수요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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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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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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