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5조 (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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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림 및 방화선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림 및 방화선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화림 및 방화선 구축 시에는 국가유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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