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8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온실식물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특별행사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때2.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온실식물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특별행사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때2.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 대여기간 중 훼손 또는 고사한 분묘는 같은 품종의 비슷한 규격의 것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궁·능 조경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