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0조 (도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식물을 도태시킬 수 있다.1. 완전 고사상태2.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의 확산이 우려될 때3. 기타 과잉생산 등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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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 조경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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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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