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31조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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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2. 방제의 방법 및 기술 적용 적정여부3. 농약준비 및 적정농약 구입여부4.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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