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7조 (번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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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 번식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 번식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체 번식한 식물 중 잉여식물은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우리 고유식물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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