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1조 (묘목생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각 기관에 필요한 수목과 초화류 및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묘목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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