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32조 (방제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관람객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약제살포의 방법이 아닌 친환경 방제의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2. 방제 방법 및 농약 살포방법3. 사용농약 및 사용농약 수량4.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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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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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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