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9조 (농약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3. 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 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ㆍ후에 사용할 수 있다.5. 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6. 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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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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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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