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9조 (전통수목양묘장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각 기관의 전통조경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묘목, 초화류, 잔디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양묘장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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