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2조 (궁ㆍ능 등의 종자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전통수목양묘장에 필요한 종자를 각 기관에 자생하는 수목 및 초화류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천연기념물 및 주요 수목, 희귀식물의 종자나 삽수를 채취하여 전통수목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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