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6조 (전통식물학습장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의 보급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전통식물 학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통식물학습장에 육성ㆍ관리하는 식물은 우리 고유식물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온실식물 : 온실에서 관리되는 식물2. 노지식물 : 전통식물학습장의 노지에서 식재ㆍ관리되는 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궁·능 조경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