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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