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9조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의결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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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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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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