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위험관리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2. 위험관리 한도설정 및 조정3. 위험관리 측정기준4. 위기상황분석 기준5. 위기관리계획 수립6. 그 밖에 기금 위험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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