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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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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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