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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