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투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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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준용규정제28조 · 위원 등의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