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6.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7.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이하 "위탁운용기관"이라 한다)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8.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9.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10.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11.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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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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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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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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