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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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결방법과 절차제11조 회의록의 작성제12조 서면의결제13조 위원의 의무제14조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제2조 위원회의 설치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제2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위원 등의 수당제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제4조 심의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임기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간사제8조 운용심의회의 소집제9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