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위원 등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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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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