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자산운용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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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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