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운용심의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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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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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