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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