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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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4. 대체투자 위험관리5. 대체투자 사후관리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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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4. 대체투자 위험관리5. 대체투자 사후관리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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