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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