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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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2.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에 따른 집행3.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4.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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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2.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에 따른 집행3.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4.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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