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2.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3. 위험관리위원회4. 성과평가위원회5. 대체투자위원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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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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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