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2.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3. 위험관리위원회4. 성과평가위원회5. 대체투자위원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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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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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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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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