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2.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3.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개정4.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5.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신탁업자)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6.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의 지정 및 해지7. 자산운용계획의(연간, 분기별) 작성8.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9.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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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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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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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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