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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