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8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의 기능적 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절차 수립ㆍ이행 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능적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고,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선박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산, 데이터 및 기능을 확인2. 보호: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하고, 위험 통제절차와 방안, 해사 사이버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구현3. 탐지: 해사 사이버 사고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활동을 개발하고 구현4. 대응: 해사 사이버 사고로 인해 손상된 선박운항 및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과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5. 복구: 해사 사이버 사고로 영향을 받은 선박운항시스템을 백업(backup)하고 복원하는 조치
②선박소유자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의 기능적 요소들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에 연속적으로 적절하게 통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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