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0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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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스템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목록 작성 등 자산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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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스템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목록 작성 등 자산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주요한 취약시스템에는 선교(船橋) 시스템, 화물 취급 및 관리 시스템, 추진 및 기관관리 시스템, 동력제어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 여객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여객 공공 네트워크, 행정, 승무원 복지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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