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0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스템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목록 작성 등 자산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주요한 취약시스템에는 선교(船橋) 시스템, 화물 취급 및 관리 시스템, 추진 및 기관관리 시스템, 동력제어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 여객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여객 공공 네트워크, 행정, 승무원 복지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